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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인천시에서 최대 6년간 월 3만원으로 살 수 있는 천원주택 전세임대”
2025년 4월 30일 기준, 신혼·신생아Ⅱ 유형 200가구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300가구 총 500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, 무주택 세대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.
📅 모집 일정
- 공고일: 2025년 4월 30일 (수)
- 접수기간: 2025년 5월 12일(월) ~ 5월 16일(금) / 오전 10시~오후 5시
- 접수방법: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(우편 불가)
- 예비입주자 발표: 7월 말 예정 (접수 후 약 10주 소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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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신청 자격 요약
✔️ 공통조건
-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
- 입주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 자격 확인
👶 신혼·신생아Ⅱ 유형 (소득/자산 기준 있음)
-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
- 신생아(2023.5.1 이후 출생) 또는 태아 보유 가구
-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💪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(소득/자산 기준 없음)
- 2명 이상 자녀 있는 다자녀 가구
- 신생아 가구
- 신혼 및 예비신혼부부 (2순위)
💰 임대조건 요약
구분 | 지원한도 | 보증금(입주자 부담) | 천원주택 월임대료 |
---|---|---|---|
신혼·신생아Ⅱ | 2억4천만원 | 전세금의 20% (최대 4,800만원) | 3만원 (차액 인천시 부담) |
든든주택형 | 2억원 | 전세금의 20% (최대 4,000만원) | 3만원 (차액 인천시 부담) |
⏳ 거주기간
- 기본 임대: 2년
-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(최장 6년까지 3회 재계약 가능)
- 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추가 재계약 허용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- Q. 예비신혼부부인데 아직 혼인신고 안 했어요. 신청 가능할까요?
→ 네.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 - Q. 현재 공공임대 살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?
→ 가능합니다. 다만 입주 전 기존 임대주택은 명도(퇴거) 조건입니다. - Q. 자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→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, 기타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. - Q.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,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인 경우 가능
🧾 접수 장소 및 준비물
- 📍 장소: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(정각로 29)
- ⏰ 시간: 10:00 ~ 17:00 (점심시간 제외)
- ❌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
- 📋 제출서류: 신청서,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입주자격 관련 증빙
📌 꿀팁
- ✔️ 청약통장 보유자는 가점 우대 있음 (특히 신혼·신생아Ⅱ 유형)
- ✔️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되므로 임신진단서 제출하면 유리
- ✔️ 신청내용은 사실대로! 허위기재 시 불이익 발생
- ✔️ 대리인 신청 가능하나 위임장+신분증+인감증명서 필수
📞 문의처
- ☎️ 인천도시공사 콜센터: 1522-0072
- 📎 공고문 확인: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
📍 월세 3만원으로 거주 가능하다는 건 사실상 무상임대 수준의 혜택입니다.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꼭 한 번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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